논문심사규정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 미디어, 젠더 & 문화 > 논문심사규정
개정
2012.10.26 개정

2014.03.29 개정

2015.06.26 개정

2017.04.15 개정

2019.08.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그리고 미디어, 젠더 & 문화 (영문명 Media, Gender & Culture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발행시기 및 횟수,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보 발간)

1. 학보는 연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며 매년 봄호의 발간일자는 3월 30일, 여름호는 6월 30일, 가을호는 9월 30일, 겨울호는 12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보는 권과 호를 병기하며, 권은 4호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29권으로 시작되어, 2014년 3월 30일 발간 저널은 29권 1호가 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와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2.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방향 결정 및 편집규정 실행
2.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논문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기타 편집 관련 사항
8.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저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안건 상정
10.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시행
제3장 논문 심사기준 및 절차
제6조 (논문작성규정)

논문 작성 요령과 작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심사제외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총 원고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80매를 초과하는 논문(참고문헌 포함, 초록 제외)
5.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
6. 타 학술지에서 게재불가를 받고 실질적인 수정 없이 투고된 논문
7.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가능을 판단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의 투고)

1.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재임기간 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를 제외한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의 투고는 재임기간 중에 연1회로 제한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선정)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 1인이 포함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기관의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심사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① 연구 목적의 의의
② 개념적/이론적 적합성 및 명료성
③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
④ 논리적 구성
⑤ 관련논문의 취급(각주 포함)
⑥ 결과의 심도 있는 토론
⑦ 연구의 독창성/학문적 기여 가능성
⑧ 독이성
⑨ 논문초록의 적절성

제11조 (심사결과)

1.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표시한다.

①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2. 심사위원은 등급판정에 대한 심사의견을 본 학보가 제공하는 형식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을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해당 투고자에게 즉시 전달(공개)되어야 한다.
3. 심사 평가에서 <게재>를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4. 심사 평가에서 <부분수정 후 게재> 를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한 후 심사위원들로부터 수정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한다. 지적사항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5. 1차 심사의견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의견을 전달한 후 논문의 수정과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6. 심사 평가에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에서 '무수정 게재'나 부분 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게재한다.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7. <대폭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투고하여야 한다.
8.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결과 이의 제기

1.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 시, 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에 공지한다.

①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기각
②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③ 재심사 실시 : 이의 제기된 내용의 타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5. 4항에서 ③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심사를 실시한다.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규정
제14조 (공동저작의 저작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1.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2.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15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논문도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심사과정 중에는 투고 논문을 국내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제17조

투고자들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논문집에 게재되면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저자의 논문을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포함된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가 출판 등의 목적으로 사후 원고를 2차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디어, 젠더 & 문화> 편집진과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그것이 <미디어, 젠더 & 문화>에 먼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상의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규정 적용

1. 편집위원장는 투고된 논문 또는 게재된 논문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취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5명 이상의 학회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외부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31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