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표절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 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연구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료의 중복사용 금지)
연구자 자신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제9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 하는 행위
7.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9.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5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외부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보자나 편집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 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 학회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9.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미디어, 젠더 &문화>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이상 투고 금지한다.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공지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이의제기 신청 처리 종료 등)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5.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최종조사결과가 나온 후 7일 이내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한다.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을 가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